사외이사제도는 97년 외환위기, IMF사태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전문가로써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상법에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나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상법 제382조) - 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 불가 -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도 사외이사 불가 - 모회사나 자회사의 임원도 사외이사 불가 - 심지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회사의 임직원도 불가입니다. (회사와 어떤 관계성이 조금이라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