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SG와 거버넌스

이사회_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LearningMan7 2021. 7.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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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등기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사실상 사장이 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그래서 직함에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죠. 사장은 회사의 업무를 추진하는 핵심 주체이므로, 이사회 입장에서는 사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00% 주주도 아닌 사장이 어떤 일을 추진했을때 대주주에게 유리한 내부거래를 추진한다면 그런 것은 이사회에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회의 의장의 주된 역할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 것입니다.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이사회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으므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직은 법적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위치에서 회사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지만, 최근 ESG 경영상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트렌드에 따라 규모가 큰 상장사들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런 방향성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이 겸직을 한다면, 업무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지만..사실상 업무추진이 빠르다는 것보다는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이사회 의장을 내부이사가 아닌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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