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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들로 구성되는 회의로 통상은 분기에 한번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권한 (법이나, 각 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음)으로 정해진 의사결정권한 외의 모든 것을 결정 가능
* 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62조, 제389조, 제393조, 제316조 등에 따라>
- 주주총회 소집 결정
- 대표이사 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결의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기업인수합병
- 경영성과평가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등
- 이사회내 소위원회 구성
* 이사회 구성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모두 등기이사로 구성)
-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멤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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