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SG와 거버넌스

사외이사_(1)

LearningMan7 2021. 7. 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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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는 97년 외환위기, IMF사태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전문가로써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상법에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나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상법 제382조)

 

 - 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 불가

 -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도 사외이사 불가

 - 모회사나 자회사의 임원도 사외이사 불가

 - 심지어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회사의 임직원도 불가입니다.

 (회사와 어떤 관계성이 조금이라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와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외부적 시각에서 확실히 회사와 대표이사를 견제할 수 있겠지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가 있고, 그런 투자자를 위해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의무 선임 조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장회사가 자산 총액 관점에서 2조원 이상이라면, 더 까다로운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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