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직 연차휴가

LearningMan7 2021. 10.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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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해왔음

 

쟁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6일이 맞느냐?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이지만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유권해석해서 행정지도해옴

(통상 근무자가 입사하면 기본 연차수당은 15일이 주어짐. 그리고 1년이 아니라 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연차 1일을 가산하도록 하여....1년 근무하면 15일 + 11일 (2월~12월 발생한 연차) 해서 26일을 인정해줌

 

그러나 모순된 점은...입사 1년차는 26일이 부여되고, 입사 2년차부터는 연차가 15일에 부여된다는 점이 이상하였고, 수십년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부여 가능한 연차가 25일이었기 때문에 입사 1년차나, 1년 계약직에게 26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이상한 부분...

 

<대법원의 판결 요약>

- 대상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 경우 : 12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의문점] 과연 26일치에 해당하는 수당 청구권이 있는가?

 

1심 판결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6일치의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단

2심 판결 : 1심판결에서 26일치가 아니라 11일치의 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 1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함

                  - 1년 근무하고 익년에도 이어서 근무해야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김

                 

따라서 입사 1년하고 나서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입사하고 1년 근무하고 퇴직안하고 계속 다니다가 5개월 뒤....즉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아마도 15일 + 5일 = 20일의 연차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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