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추석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족모임 숫자 제한

LearningMan7 2021. 9.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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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대책

- 적용기간 : 9/17(금)~9/23(목)

- 사적모임제한 일부 완화 (가족간 만남에 한정)

 

<가족모임제한>

 -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음 (어린이 포함된 숫자이며, 집에서만 모일 수 있음)

 - 단, 백신접종완료자가 4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예시>

   가족 중 백신접종완료자가 2명인 경우 : 2명(백신접종)+4명(미접종) = 6명

   가족 중 백신접종완료자가 없는 경우 : 0명(백신접종)+4명(미접종) = 4명

   가족 중 백신접종완료자가 8명인 경우 : 8명(백신접종) + 0명(미접종) = 8명

     * 백신접종자 8명이 있어도 최대 모일 수 있는 숫자는 8명으로 한정함

 

<백신접종완료자>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2차까지 접종한지 14일이 경과한 자를 의미

 - 얀센 백신은 접종 후 2주가 지난자를 의미

 

<성묘 관련>

 - 가급적 자제를 권고

 - 성묘를 가더라도 4명까지만 인정 (실외이므로 4명까지만 됨)

 -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함

 -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 기존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그대로 적용

 - 오후 6시 이전 : 4명 (+백신접종자 최대 2명 포함 가능, 최대인원수 총 6명)

 - 오후 6시 이후 : 2명 (+백신접종자 최대 4명 포함 가능, 최대인원수 총 6명)

 

<요양병원/시설 방문 및 면회>

 - 9/13일부터 추석 특별방역대책 적용으로 면회 방침 일부 조정됨 (~9/23까지)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문면회가 허용됨

 - 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는 접촉 면회도 가능함 (마스크 착용 필수,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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